법률
단톡방 개설자의 사망시 단톡방의 운영, 소유권은 상속됩니까?
지금은 문제가 될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 단톡방을 개설한 사람들도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 : 단톡방을 개설한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단톡방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것인가요?
질문2. : 폐쇄성 단톡방의 경우 사망한 최초 개설자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대화내용 즉, 저작물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대화내용, 혹은 개인 정보가 들어 있을것인데 단톡방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는점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는것이 아닐까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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