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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노루182
꽃다운노루18223.12.27

용역계약서 아래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대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서 입니다.

아래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보시면 2번항목의 조건이

계약기간중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종료도

해당되는걸까요?

현재 12월 11일에 철수 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질않아

기존 회사 다른 인력을 통해 12월 26일부터 인수인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일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종료 이후 추가 연장(24년1월4일)을 통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을의비용(무상)으로 해주길 원합니다.

전 계약기간중에 나가면 2번 항목이 맞다고 보는데

계약종료에 따른 추가연장의 인수인계 비용을 저는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철수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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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후 바로 철수가 가능하겠으며, 인수인계를 을의 비용으로 한다는 조항은 계약기간 중간에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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