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를 하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으며, 지분 협의가 안되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법정 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쟈산 등에 대한 분할 및 상속세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