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4인가족인데 연말정산에서 매달 받는 보육수당 아동수당을 받아서 자녀공제가 빠졌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 등은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분들이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만, 자녀세액공제 쪽에서는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을 주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로 또 지원해주는 건 이중 지원의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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