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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에뮤215
영민한에뮤21523.03.22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남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4인가족인데 연말정산에서 매달 받는 보육수당 아동수당을 받아서 자녀공제가 빠졌다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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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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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 등은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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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분들이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만, 자녀세액공제 쪽에서는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을 주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로 또 지원해주는 건 이중 지원의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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