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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셰퍼드29724.01.24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인데 공제 못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구성원은 4명이며, 20세 이하 자녀는 2명입니다. (외벌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 공제를 1인 가구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 가족구성원 4명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을때와 비교하면 소득세 차이가 매달 162,000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소득세 : 190,000원, 4인가구 소득세 : 62,000원)

저는 162,000원 * 12 = 1,536,000원을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을 줄 았고 있었는데, 2024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 환금 세액을 보니 작년 보다 환금액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연봉도 늘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많아졌고,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환금액도 생각하면 작년 환금급보다 100만원은 더 받을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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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떼이는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이 되므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연말정산 결과를 작년과 정확히 비교하시라면 작년과 올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숫자를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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