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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셰퍼드29724.01.24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인데 공제 못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구성원은 4명이며, 20세 이하 자녀는 2명입니다. (외벌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 공제를 1인 가구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 가족구성원 4명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을때와 비교하면 소득세 차이가 매달 162,000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소득세 : 190,000원, 4인가구 소득세 : 62,000원)

저는 162,000원 * 12 = 1,536,000원을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을 줄 았고 있었는데, 2024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 환금 세액을 보니 작년 보다 환금액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연봉도 늘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많아졌고,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환금액도 생각하면 작년 환금급보다 100만원은 더 받을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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