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채택률 높음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폐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이 대표의 재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경제전문가

    남궁찬호 경제전문가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폐업 시점까지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기공제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상품등의 재고 자산인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에 10퍼센트를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