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 기계장치, 비품, 제품, 상품 등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기계장치, 비품은 등은 해당 환급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 등은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세액
에 대하여 경과기간에 따른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폐업일자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환급받은 세액도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매입(월세, 소모푸, 통신비,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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