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해당 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것은
1 "해당 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부분인데,
간이과세자는 왜 부가세3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건가요..?
2. 고정자산을 구매하고 2년이 안된 시점에 폐업하게 되었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를 반영해서 신고해야하는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