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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2.12.13

간이과세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해당 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것은

1 "해당 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부분인데,

간이과세자는 왜 부가세3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건가요..?

2. 고정자산을 구매하고 2년이 안된 시점에 폐업하게 되었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를 반영해서 신고해야하는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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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다 부담하며 재화를 구입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재화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며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때, 폐업을 하게 되면 해당 잔존재화가 사업용이 아닌 개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받았던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다시 토해내라는 것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제38조(매입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재화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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