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시 가해자 판단기준이 뭔가요?
제가 퇴근길 운전 중에 차가 막혀 있어서 천천히 가다가 고개 돌려 기침하는 사이 제 앞쪽으로 사람이 오는 줄 모르고 갔습니다 브레이크 밟다 떼다 반복해서 시속은 10킬로 언저리? 일듯 하네요…
그러다 저를 먼저 발견하신 분이 멈춰서 사고는 안 나게 됐는데 문제는 비접촉으로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보행자분은 한 차선 건널 때마다 앞뒤로 차 껴 있는 상태일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막 다친 곳은 없어 보이시는데 놀라서 심장에 무리가 갔다거나 해서 그분이 저를 이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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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지만 그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별다른 부분은 없는 듯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부상에 누가 보더라도 원인이 되었다고 볼 때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해당 사항은 상대방이 부딪히지도 않았고 놀라서 넘어지지도 않아 부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황을 보고 상해를 입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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