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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

비접촉 교통사고시 가해자 판단기준이 뭔가요?

제가 퇴근길 운전 중에 차가 막혀 있어서 천천히 가다가 고개 돌려 기침하는 사이 제 앞쪽으로 사람이 오는 줄 모르고 갔습니다 브레이크 밟다 떼다 반복해서 시속은 10킬로 언저리? 일듯 하네요…

그러다 저를 먼저 발견하신 분이 멈춰서 사고는 안 나게 됐는데 문제는 비접촉으로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보행자분은 한 차선 건널 때마다 앞뒤로 차 껴 있는 상태일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막 다친 곳은 없어 보이시는데 놀라서 심장에 무리가 갔다거나 해서 그분이 저를 이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지만 그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별다른 부분은 없는 듯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