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익계산서에 근로제공에 대한 비용 포함이 가능한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지분투자를 받은 동업투자, 서류상 대표자는 1명이나 지분관계가 있음)
대표자가 사전의 별도의 급여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제공(노무제공)을 한 것을 손익계산서에 일정금액 산정하여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급여를 약 210만원정도로 측정한다 등) 손익계산서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단독/동업, 서류상 대표 1명)의 대표자 본인은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손익계산서상 편의적으로 대표자 본인 인건비(예: 최저임금 210만원 등)를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세 신고 때는 해당 금액이 경비에서 제외(조정)됩니다.
대표자 급여의 경비 처리는 법인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