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 처리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대표이사 급여처리에 관한 것인데요,
1인 법인 대표이사같은 경우는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직원이 없는 경운데 근로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법인의 대표이사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월 책정된 급여에 대해 4대 보험 소득세 등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체하셔도 되고
지급된 달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법인 대표의 급여도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처리가가능합니다.
법인이란 또다른 인격체이며 대표 자신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표가 무보수라면 4대보험관련 공단에서
대표의 무보수확인서를 요청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라함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지만 법인이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해서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할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중 최고 경영자로서 대표이사를 두는 것입니다.
결국 대표이사도 근로자이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직원없이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곧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로써 직원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보험 사업장가입신고 및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한 후,
인건비로써 법인앞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인의 대표이사도 결국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일을하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직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건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도 당연히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잉여 재원이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을 회사 규정으로 마련해 두어야 부당지급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대표이사라면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더라도 법인과 대표이사는 독립된 객체이고,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라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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