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라함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지만 법인이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해서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할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중 최고 경영자로서 대표이사를 두는 것입니다.
결국 대표이사도 근로자이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직원없이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곧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