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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4.17

자동차세금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세금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도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지 또 1가구 2차량일때 중과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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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는 2023년의 경우 승합차는 고속버스 10만원. 대형전세버스 7만원, 소형전세

    버스 5만원, 대형일반버스 42천원, 소형일반버스 25천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기준하여 영업용인 경우 1톤이하 6,600~10톤 이하 45천원,

    적재정량 1톤 초과하는 때만 영업용은 1만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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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cc) 단위로 부과하며, 전기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화물차는 적재정량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가구당 소유 차량 수에 따라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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