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는 2023년의 경우 승합차는 고속버스 10만원. 대형전세버스 7만원, 소형전세
버스 5만원, 대형일반버스 42천원, 소형일반버스 25천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기준하여 영업용인 경우 1톤이하 6,600~10톤 이하 45천원,
적재정량 1톤 초과하는 때만 영업용은 1만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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