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작성에 52시간 초과 하였으며
주6일 8시간 이상의 노동강도로 일했고 서면 및 구두로
52시간 이상에 대해 협의한적없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을 카톡으로 하였고
7월급여는 추가 연장 수당으로 월급받고
8월급여는 연장 수당이 없다는 통보받음
퇴사 후 노동부 신고하니 카톡으로 출퇴근 증빙을 하는게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고, 연장 근로에 대한건 사측의
판단으로 지급을 한다고 함. 또한 조출.야근 식사를 해도
된다 하여 먹었으나 지금은 도로 토해 내라고 하네요
퇴사 한지 1년 지난 시점인데.. 근로감독관은 계속
사측이랑 얘기가 틀리다고 저보고 계속 증빙자료 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수임할 생각 있고 크게 싸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