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현재 질문자분께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 받으셨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취 또는 증언)가 마땅치 않아 회사도 해고가 아닌 무단 결근 등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분께서 당일 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시 질문자분의 당일 구두 해고 통보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당일 구두상 해고 통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던 그 날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를 하시어 업무파일을 정리하여 보내게 된 취지 등 상세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