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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49
쿨한카멜레온14922.04.09

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


재택근무 하였으나. 사측에선 무급을 주장하였고. 본인은 근무내역을 근거로 유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의 제기한 당일 해고를 구두통보받았고(녹취는 못함) 컴퓨터 파일 정리하라는 지시받고 파일정리후 자료를 보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측은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직이라는 거짓으로 진술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이라며 업무지연 및 파일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언급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

어떠한 계약거래 및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사업주의 해고로 인해 생긴 공석으로 업무지연됨으로 손해를 주장합니다. 또한 파일 임의 삭제한 적이 없는데 이를 업무방해죄라는데 성립이 되는 얘긴가요?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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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는 있으나, 해고가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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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현재 질문자분께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 받으셨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취 또는 증언)가 마땅치 않아 회사도 해고가 아닌 무단 결근 등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분께서 당일 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시 질문자분의 당일 구두 해고 통보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당일 구두상 해고 통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던 그 날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를 하시어 업무파일을 정리하여 보내게 된 취지 등 상세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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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의 제기한 당일 해고를 구두통보받았고> : 해고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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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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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이며,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죄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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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송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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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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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

    실제 손해발생된 사정이 없다면 손배청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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