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 추천 및 관리?차원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하는것을 추천,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랜 직장생활 및 더 이상의 승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조심스럽게 DC형으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단, 제가 내년쯤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DC형으로 전환시 중도해약을 할 수 있는지요? 당연히 사유는 상기 아파트 입주때문입니다.
또한, 중도해약할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B형에서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재직중, 아파트 취득(무주택자)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계획중이라면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 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DC형으로 전환시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증액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해지는 불가하며, 요건 충족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