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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3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 개인연금저축 전환을 권고한다면..

회사 생활 20년을 넘기고 이제 직장생활 몇년 남지 않은 보통의 회사원입니다.

최근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현 퇴직금을 DC형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라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권고하네요

잘은 모르지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치로 계산하기에 지금 DC형으로 전환하여 향후 수년간 혹은 십년 이상의

소득 상실이 예상되는 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 퇴직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회사는 권고라고 하지만 직급이 높은 차,부장급들에게만 권고하고..또한, 인사적으로 간접적인 압박 멘트를 보내면서 스트레스와함께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퇴직금 전환의 권한은 올곧이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인에게 인사적인 멘트를 통해 압박을 한다면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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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 또는 압박을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으로 노동법상 문제가 될 정도의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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