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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09.14

전세재계약, 계약연장 문의드립니다(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문의)

2019.11월 전세 계약

2021.11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2023.11월 전세 계약 연장 예정(계약조건 변동없음)

*현 상황 : 2021년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고, 2023년 11월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조건은 동일하고(변동없음), 임대인과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 주고받았습니다.

[질문]

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장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② 별다른 조건없이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를 주고받으면 2년으로 재계약 되는 것인가요?

③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조건을 1년이나 6개월로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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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실히 해두는것도 좋지만 서면(문자)로 구두계약의 증거만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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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 사용으로 인한 연장계약임을 당사자간 협의하셨으니 전계약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보며 문서화로 남겨 놓으셨기에 재작성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계약기간등 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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