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계약연장 문의드립니다(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문의)
2019.11월 전세 계약
2021.11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2023.11월 전세 계약 연장 예정(계약조건 변동없음)
*현 상황 : 2021년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고, 2023년 11월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조건은 동일하고(변동없음), 임대인과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 주고받았습니다.
[질문]
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장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② 별다른 조건없이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를 주고받으면 2년으로 재계약 되는 것인가요?
③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조건을 1년이나 6개월로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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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실히 해두는것도 좋지만 서면(문자)로 구두계약의 증거만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 사용으로 인한 연장계약임을 당사자간 협의하셨으니 전계약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보며 문서화로 남겨 놓으셨기에 재작성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계약기간등 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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