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월 전세 계약
2021.11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2023.11월 전세 계약 연장 예정(계약조건 변동없음)
*현 상황 : 2021년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고, 2023년 11월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조건은 동일하고(변동없음), 임대인과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 주고받았습니다.
[질문]
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장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② 별다른 조건없이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를 주고받으면 2년으로 재계약 되는 것인가요?
③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조건을 1년이나 6개월로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