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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튼실한동고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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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전세계약 연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

2022년 1월 11일 전세계약을 하였고 2023년 10월 30일날 전세계약에 대해 처음 계약사항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처음 계약당시에 안심전세자금대출과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하였습니다.
신용상태나 소득 등은 오히려 처음 계약당시보다 개선되어 있는 상태라서 갱신의사는 이미 밝힌 상태에서 현재 대출연장때문에 은행에 전화를 하였더니 집 공시지가에 대하여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비율이 낮아져서 전세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더 살테니 낮춰주실 수 없겠냐 하니 그건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인은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매매할때까지는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연장이 안되기에 만기일이 지나면 일시청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뭘 어찌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는 상태에서 좀전에 처음 계약당시 작성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특약사항에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심전세자금대출"및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에 동의하고 대출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의 사유 및 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불가 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과 동시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본계약은 유효하게 진행한다.(현시점보다 신용하락, 단순변심 등)

이러한 특약이 있던데 이 특약으로 뭘 어찌 해볼 순 없는 걸까요??
전세대출이 일시청구가 들어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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