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광고는 미리 영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 늦게 오는 관람객에 대한 배려에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화상영전 광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한 사법연수원생이 CGV를 상대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영화관승리로 끝났고 몇몇의 공익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마땅한 영화진흥법 또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딱히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