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 실업급여 문의
1. 임기제공무원이라서 고용보험 가입되있었고, 육아휴직을 1월부터 하고있고 12월말로 끝납니다. (계약 종료 예정) 오늘 고용 보험료 부과내역 궁금해서 떼보니까 1월 에만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낸거 같더하구요 이게 맞나요?
2.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 받는 휴직 기간은 유급 휴직기간인데 실업급여 받는다고 할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휴직신고가 이루어져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기간은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