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파란코알라68
파란코알라6824.01.10

이런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못했을때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1년 8월 1일부터 1년단위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년 6개월차)

제경우는 1년단위로 계약하긴 하지만 2년이 넘었기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원래 계약종료는 24년 7월 31일 인데, 꽉 채운 1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종료 기간까지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저는 복직을 원하는 상태인데 만약 복직이 어렵다고 할경우(회사가 본사에서 파견을 보내주는 형태라 제가 복직 원하는 시기에 자리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사유에 뭐라고 적혀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 1년을 꽉 채운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복직을 시키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맞고, 회사에서 계약종료 처리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복직이 어렵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만두면 자진퇴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거나 육아로 인한 퇴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안나가겠다고 버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게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면 육아휴직 사용은 계약만료일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회사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