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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알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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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이런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못했을때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1년 8월 1일부터 1년단위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년 6개월차)

제경우는 1년단위로 계약하긴 하지만 2년이 넘었기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원래 계약종료는 24년 7월 31일 인데, 꽉 채운 1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종료 기간까지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저는 복직을 원하는 상태인데 만약 복직이 어렵다고 할경우(회사가 본사에서 파견을 보내주는 형태라 제가 복직 원하는 시기에 자리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사유에 뭐라고 적혀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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