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 후 퇴직 > 2년동안 고용보험 공백 > 재입사 후 1개월 근무 > 회사가 허가해줘서 휴직예정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공백기가 3년미만이라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3년을 인정받아서
이번직장에선 1개월만 고용보험을 들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