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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24.01.05

육아휴직급여조건 이게 맞을까요!?

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 후 퇴직 > 2년동안 고용보험 공백 > 재입사 후 1개월 근무 > 회사가 허가해줘서 휴직예정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공백기가 3년미만이라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3년을 인정받아서

이번직장에선 1개월만 고용보험을 들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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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되고 공백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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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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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재입사후 1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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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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