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그런데,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한 금액이 1,200만원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50%인 600만원을 내라고 하구 있읍니다.
이러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요구할 문제이기 보다는 공제조합과의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제조합의 약관 등을 살펴보시고 본인 부담금 등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위의 대금 청구가 적정한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택시운수공제조합의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민사합의 부분은 보험(공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택시 공제에 가입한 이유가 사고시 민사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보험 처리된 부분을 택시 운행자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공제 처리를 한것은 향후 보험료만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지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작성한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