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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교통사고로산재보험에대해문의함니다

산재보험에대해문의함니다 제가오토바이타고 퇴근하면서 택시와 사고나서 저는병윈에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 진단6주가나왔음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입을하면서 치료비는

택시공제조합에서 해준다고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했는데

쌍방과실로5대5라고하더군요 그래서

택시공제조합에서 쌍방과실이라서 휴업손해금 합의금 모든것이50%만지급을한다고함니다 그리고제가말도안되는350에합의를하고 퇴원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했음니다 산재신청을하닌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왔는데 구상귄을신청하라고하더군요

그러면구상귄을 어떠게하는것인지요

구상귄은 상대방에게 돈을받는것이라면

상대방이 돈이없다고하면 그때는 어찌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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