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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9.04

교통사고로산재보험에대해문의함니다

산재보험에대해문의함니다 제가오토바이타고 퇴근하면서 택시와 사고나서 저는병윈에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 진단6주가나왔음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입을하면서 치료비는

택시공제조합에서 해준다고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했는데

쌍방과실로5대5라고하더군요 그래서

택시공제조합에서 쌍방과실이라서 휴업손해금 합의금 모든것이50%만지급을한다고함니다 그리고제가말도안되는350에합의를하고 퇴원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했음니다 산재신청을하닌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왔는데 구상귄을신청하라고하더군요

그러면구상귄을 어떠게하는것인지요

구상귄은 상대방에게 돈을받는것이라면

상대방이 돈이없다고하면 그때는 어찌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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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했음니다 산재신청을하닌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왔는데 구상귄을신청하라고하더군요

    그러면구상귄을 어떠게하는것인지요

    : 일이 많이 꼬여 있네요.

    일단, 산재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상대방측과 합의를 한 이후로 보입니다.

    통상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님이 이미 합의를 한 상태 즉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권을 청구할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별도의 산재처리는 어렵습니다.

    구상귄은 상대방에게 돈을받는것이라면 상대방이 돈이없다고하면 그때는 어찌하면되는지요

    :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민법상 선 보상한 측에서 가해자측에 가해자측의 과실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님은 상대방측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곳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근로복지공단과의 이야기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복지공단측과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