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무실적신고 서류 작성방법이 궁금해
2023.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지만 2023.4일반과세자 전환했어요.
2023.1-3까지 소득은0원입니다.
2023. 4 현재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
간이과세자-정기기간(폐업확정) 탭에 들어가서 신고하려니 폐업안했다고 해서 안되고
이과세자-정기기간에서는 정기기간이아니라고 안되고
대체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
방법이 없는건가요?
시간이 되지 않아서 세무서 방문은 어렵고요
결국 서식작성후 우편으로 보낼거예요
1. 작성서류느 ㄴ아래것이 맞나요?
2. 무실적신고는 어떻게 쓰면되나요?(방법이나 사이트등)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전날까지인2023.01.01.~2013.03.31.일 까지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4.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이과세자 신고서" 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가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서를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수동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자거 폐업이 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 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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