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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4.12

간이과세 무실적신고 서류 작성방법이 궁금해

2023.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지만 2023.4일반과세자 전환했어요.

2023.1-3까지 소득은0원입니다.

2023. 4 현재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

간이과세자-정기기간(폐업확정) 탭에 들어가서 신고하려니 폐업안했다고 해서 안되고

이과세자-정기기간에서는 정기기간이아니라고 안되고

대체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

방법이 없는건가요?

시간이 되지 않아서 세무서 방문은 어렵고요

결국 서식작성후 우편으로 보낼거예요

1. 작성서류느 ㄴ아래것이 맞나요?

2. 무실적신고는 어떻게 쓰면되나요?(방법이나 사이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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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전날까지인2023.01.01.~2013.03.31.일 까지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4.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이과세자 신고서" 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가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서를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수동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자거 폐업이 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 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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