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뺄대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항목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안들어가는 항목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액(대수선, 엘레베이터 공사, 샷시 비용, 난방공사비용,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수익적 지출인 장판/도배비용, 단순 수리비용 등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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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등이 있으며, 양도비로는 공증비용, 인지대,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해당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음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계상액,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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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로는 취득세,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테리어비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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