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등이 있으며, 양도비로는 공증비용, 인지대,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해당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음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계상액,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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