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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왕나비190
재빠른왕나비19022.06.26

게임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적당한 합의금이 궁금해요

첫번째로 약 3만원의 계정을 구매를 했으나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 둘러대어 5만원을 더 준다면 다른 계정을 주겠다 라고 하여 5만원을 이체하였고 총 약 8만원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받은 계정은 다른 사람이 쓰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가 봤던 계정과 아예 다른 계정 이였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와 이름이 나타난 주민등록증과 대화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계좌 번호가 있으나 카카오뱅크 미니를 사용하여 이체확인증 은 출력이 불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 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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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시어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금액에 더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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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준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추후 고소인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이는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해당 피해의 금전의 반환은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금전 피해를 본 금액 수준에서 적절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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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에서 소액의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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