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당첨이 되면 분양권 팔수있는 방법없나요?
아니면 피를주고 판다고 이야기 하잖아요~그건 언제 가능한간가요? 일단 계약하고나서 나중에 잔금낼때쯤 피를받고 팔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 되고 나서 계약을 한 후에 판매가 가능 합니다.
모든 분양권을 팔 수 있는것이 아니고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 분양권인지 확인 하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정보 줍줍 등 관련 블로그도 첨부 되어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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