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튼튼한가마우지69
튼튼한가마우지69
24.01.22

주4일 정규직으로 입사 2년차인데 연차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4일 입사하여 곧 있으면 2년차를 앞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중이며, 매주 수요일엔 출근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한 연차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회사 측에서 통상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무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하시며 주4일 근로자는 연차가 15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연차를 차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아닌 반드시 월1회(월차)로 제한되어왔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여름휴가(3일)는 회사에서 지정해준 날짜로 무조건 쉬어야했습니다. 이또한 제연차에서 차감되는 건데 불법아닌가요?

3. 1년차까지는 11일, 현재까지는 15일이라고 하여 그렇게 사용해왔습니다. 올해 1월 연차까지 사용한 상황인데 반납해야 할 경우 며칠을 차감해야 하나요?(첨부 이미지 참고)

4.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연차가 일반 통상근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차감하거나 급여에서 빼는 게 합당한 절차가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