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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가마우지69
튼튼한가마우지6924.01.22

주4일 정규직으로 입사 2년차인데 연차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4일 입사하여 곧 있으면 2년차를 앞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중이며, 매주 수요일엔 출근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한 연차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회사 측에서 통상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무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하시며 주4일 근로자는 연차가 15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연차를 차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아닌 반드시 월1회(월차)로 제한되어왔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여름휴가(3일)는 회사에서 지정해준 날짜로 무조건 쉬어야했습니다. 이또한 제연차에서 차감되는 건데 불법아닌가요?

3. 1년차까지는 11일, 현재까지는 15일이라고 하여 그렇게 사용해왔습니다. 올해 1월 연차까지 사용한 상황인데 반납해야 할 경우 며칠을 차감해야 하나요?(첨부 이미지 참고)

4.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연차가 일반 통상근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차감하거나 급여에서 빼는 게 합당한 절차가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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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불법입니다.

    2. 이미 여름휴가 사용한 것을 문제삼기는 곤란하고 향휴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유효하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종전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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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이 맞습니다.

    2. 불법이 맞습니다.

    3. 반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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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의 경우 1년에 총 120시간(8시간*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9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2/40*8*15). 따라서 120-96=24시간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4.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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