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7일날 이제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로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개념이 아니라 1달 만근을 하면 월차의 개념으로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일했다고 할 때 그럼 4월은 30일을 다 채워서 일한 것이 아니니 건너뛰고 5월 만근한 내용에 대해서 6월 7일에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저런 식으로 월차를 쭉 받다가 26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얼핏 인사팀쪽에서 연차는 개별적으로 일마다 챙겨주기 힘드니 1월 1일에 일괄로 지급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연차는 1월 1일에 지급되고 제가 12월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1월 7일에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