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기부하면 10만원 환급되고 농산물보내줘서 기부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에 결정세액이 없어 환급 안된다는데
내년으로 넘기지도못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고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전에 이미 100% 환급이 되었다면 해당 기부금 공제는 소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