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고향사랑기부금 적용해도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제가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냈었는데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시켜서 이번 종소세 신고할 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적용시켜도 환급 받을 세액 변동이 전혀 없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어서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므로, 이미 0이라면 추가공제 적용하더라도 결정세액이 변하지 않기에 추가 환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입력 전부터 산출세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차감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추가해도 더 이상 차감할 세금이 없어 환급세액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납부세액을 전부 환급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