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금액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로또 당첨금은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입니다.
이후 로또 당청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간에 로또당첨금 분배와는 증여세 과세는 서로 관련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