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관련 문의사항 노무사 답변필요
급여기산일 : 1일~말일 당월 25일 지급
잔여연차수당 : 120만원
퇴직일 : 2025.08.31
근무일 : 08월 만근 재직
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잘 알거나 노무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재직자가 08월 만근 재직하여 08.01 ~ 08.31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고 08.31에 퇴사여서 잔여연차수당 약 1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급여신고 대행 업체에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잔여연차수당은 9월에 별도로 지급하고 퇴직정산도 그때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위처럼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건지와 실무입장에서 일을 2번하게 되는 셈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