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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전예쁜사슴벌레
완전예쁜사슴벌레

2차선으로 합류 도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 후 사고난 경우

2차선에 차 없는 거 확인한 뒤에 합류 도중 상대 차량이 깜박이 안 킨 상태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했어요

좌측 사이즈 치고 갔는데 이런 경우 과실이 얼마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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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변경 등의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과실도 있는 사고이기에 영상 확인을 통해 피해자 과실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 중이였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한 후 2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였다면 상대방도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과실이 가산되어 직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30~40%가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