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차선으로 합류 도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 후 사고난 경우
2차선에 차 없는 거 확인한 뒤에 합류 도중 상대 차량이 깜박이 안 킨 상태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했어요
좌측 사이즈 치고 갔는데 이런 경우 과실이 얼마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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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선변경 등의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과실도 있는 사고이기에 영상 확인을 통해 피해자 과실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 중이였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한 후 2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였다면 상대방도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과실이 가산되어 직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30~40%가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