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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박쥐20
색다른박쥐2021.05.03

현금결제후 세금계산서 끊는게 더 나은가요 아님 제명의 신용 카드 쓰는게 더나은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사업자를 낸지 얼마안되서 아직 이런거를 잘모르는 초보입니다 ㅠ

현금결제 한 후 세금계산서를 끊는것과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것과

뭐가 더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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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모두 적격증빙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부가세 등 세금계산에서는 크게 차이없습니다. 카드사용시 포인트 등 혜택이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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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자동 발행),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동일합니다.

    세무상 차이가 없으니 이외의 요소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하는 것이 번거롭다거나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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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효과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모두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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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이실 경우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만 수취하셔도 충분하시며,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 편이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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