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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뱀눈새183
기민한뱀눈새18323.11.05

현금과 카드 결제중 어느것이 혜택이 많은가요

연말 정산 시기가 곧 돌아오는데 물건 결재할때 현금이 나은가요 아니면 카드나 체크 카드로 결재가 세금공제 혜택이 나은지 많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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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으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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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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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공제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낫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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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동일하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더 낮습니다.

    다만, 3가지모두 한도액이 정해져있어 많이 사용한다면,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공제액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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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다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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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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