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기가 곧 돌아오는데 물건 결재할때 현금이 나은가요 아니면 카드나 체크 카드로 결재가 세금공제 혜택이 나은지 많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으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공제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낫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동일하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더 낮습니다.
다만, 3가지모두 한도액이 정해져있어 많이 사용한다면,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공제액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다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