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금액을 줄이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액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부관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며엣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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