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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07.01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카드결제가 나은가요?

나중에 세금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일시불위주로 결제하는게 더 나을까요? 현금영수증은 따로 모으기도 귀찮아서 카드로 결제하면서 혜택도 받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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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금액을 줄이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액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부관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며엣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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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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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사항이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좀 더 공제율이 큽니다. 다만 세금 환급을 위해서 과소비는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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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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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혜택이 더 크실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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