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카드결제가 나은가요?
나중에 세금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일시불위주로 결제하는게 더 나을까요? 현금영수증은 따로 모으기도 귀찮아서 카드로 결제하면서 혜택도 받는게 좋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금액을 줄이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액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부관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며엣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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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사항이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좀 더 공제율이 큽니다. 다만 세금 환급을 위해서 과소비는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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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혜택이 더 크실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