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인데 표기안하면 표기법위반 혹은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정품이라고 처음에 표기했다가 저한테 가품 걸리고 제가 사기죄라고 하면서 말하니 위와 같이 수정했는데 가품인데 가품이라는 언급은 없고 정품이라고도 안하고 팔면 표기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불법아닌가요?(모양이 다르거나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 않으면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법으로 압니다) 모양도 아이폰 충전기와 세트가 정가가 5만원이긴한데 대략 4만원에도 거래되는데 충분히 정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