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권은 무조건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임금 뿐만아니라 협력업체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여러 직원을 퇴사시켰고, 미지급된 업체에게는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퇴사하자마자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지금 직원들과 협상진행중입니다.
회사는 수익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곧 수익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때 발생된 수익을 임금채권 우선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요? 경영상 다른곳에도 지급해야되는데 경영주의 판단에 따라 수익금 분배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