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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갈기쥐62
활달한갈기쥐6219.08.22

임금채권은 무조건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임금 뿐만아니라 협력업체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여러 직원을 퇴사시켰고, 미지급된 업체에게는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퇴사하자마자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지금 직원들과 협상진행중입니다.

회사는 수익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곧 수익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때 발생된 수익을 임금채권 우선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요? 경영상 다른곳에도 지급해야되는데 경영주의 판단에 따라 수익금 분배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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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거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권(質權) 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 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란 채무자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주식,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이 가능하며 질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권(抵當權)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비해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채권은 상기에 언급된 예외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변제가 되어야 하며, 사업주(회사)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분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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