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거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권(質權) 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 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란 채무자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주식,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이 가능하며 질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권(抵當權)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채권은 상기에 언급된 예외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변제가 되어야 하며, 사업주(회사)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분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