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원칙입니다만,
보다 객관성을 보장하고 사람이 많이 다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경찰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을 구분해주는 역할만 하고
보험처리 등의 민사상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보통 보험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정하는데
이 때 상대방의 의사도 무시하지 않고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좁혀지지 않을 때엔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