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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2

교통사고 판단기준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교통사고 판단기준(몇대몇)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하나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디다 항소를 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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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부분인 과실 판단은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하게 되며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원칙입니다만,

    보다 객관성을 보장하고 사람이 많이 다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경찰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을 구분해주는 역할만 하고

    보험처리 등의 민사상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보통 보험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정하는데

    이 때 상대방의 의사도 무시하지 않고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좁혀지지 않을 때엔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판단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양측대물 담당자들이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각자의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모두 수용하는 경우 진행됩니다.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마지막으로는 소송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과실을 결정해주지는 않고 가해자 및 피해자만 구분하여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