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단기준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교통사고 판단기준(몇대몇)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하나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디다 항소를 해야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부분인 과실 판단은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하게 되며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원칙입니다만,
보다 객관성을 보장하고 사람이 많이 다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경찰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을 구분해주는 역할만 하고
보험처리 등의 민사상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보통 보험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정하는데
이 때 상대방의 의사도 무시하지 않고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좁혀지지 않을 때엔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판단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양측대물 담당자들이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각자의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모두 수용하는 경우 진행됩니다.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마지막으로는 소송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과실을 결정해주지는 않고 가해자 및 피해자만 구분하여주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