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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백로97
반가운백로9721.12.15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해도 될까요? 월급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1000만원이라고 하고 개인사업자로 버는 수익이 1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찾아보니 어느정도의 개인사업 수익은 괜찮은데 얼마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알게되고 안된다고 하는 정보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근데 회사에서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대표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월급이 얼마던 개인사업으로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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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 등 내부사정에 상관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벌어들이는 수익에 제한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도록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발생하든 연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 추가건강보험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과정에서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을 함께 하더라도 수익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역량이 닿으시는대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