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대표님이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도와주기로 하여 부수입(부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려합니다.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을 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업무와 동종의 직종 등이나 경업 직종 등이라면 겸직 금지 등의 사규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칙부터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직장을 다닌다고 하여 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부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