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단아한부전나비107
단아한부전나비10723.05.10

개인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는지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 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나요??


답변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직금지나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개인 사업자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겸업금지조건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