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 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나요??
답변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직금지나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개인 사업자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겸업금지조건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