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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빌5
세심한저빌524.08.16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업자 만든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있는데 이번달부터 개인사업자 내서 개인사업자쪽으로 월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vat별도로요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게 있을까요?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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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납부하실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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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장단점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급해야 하며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소득 이외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100%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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