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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월세 재계약시 해야할 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월세 내고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곧 1년 계약이 끝나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에서 기간만 1년더 연장하는 겁니다.

전입신고 임대차신고는 전에 다 했는데 이번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다시 해야하나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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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0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신다면 전 계악서와 갱신계약서 2부를 모두 가져가지면 됩니다.

    셀프로 하시더라도 전 계약서와 갱신계약서 모두 첨부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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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다시 안하셔도 되고 임대차 신고는 갱신계약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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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계약서 상에 자동연장갱신이라는 특약이 없고 동일한 내용인데 다시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을꺼 같은데요. 동일하더라도 새로 계약서를 쓴다면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도 새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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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 에서 제외되지만, 증감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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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변동이 없을 시 예는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는 처음 했던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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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조건일 경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도 없으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다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문자든 카톡이든 최소한의 근거는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적고 쌍방 날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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