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기 증권 계좌 증여세 질문합니다~~~
이제 막 돌지난 아기인데 태어나면서 받은 축하금
돌때 받은 돈 부모급여 등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기 명의 통장으로
모았더니 2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세금 생각은 없었고 삼성전자 주식 사주려고 알아보다 보니
아기에게 2천만원 이상은 증여세가 있다는데
아이 통장에 저금해주면 안되는건가요??
2700만원 중에 현재 1천만원 정도는 부모급여 입금된 금액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생각안하고 아이 에게 주는돈 그냥 모아준건데
좀 복잡하네요..
1) 아기 증권계좌 만들어서 2천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 없이 증여되는거
맞죠??
2) 아기 입출금 통장에 앞으로 누군가 주는 용돈이라도 입금해주면 안되나요??
3) 누가 얼마 준건지 남기기 위해 일부러 제 통장에서 이체 시켜 주면서 용돈준사람 기제 했는데
아기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면 세금에 걸리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