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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쿨한참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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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주택이 2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주택은 2020년 초에 구매하였고, 현재 2억정도 시세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는 2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주택은 2023년 말에 구매하였고, 시세차액이 없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구매한날로부터 2년 내에만 매매하면은 1가구 1주택으로 첫번째 주택을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두 주택 모두 매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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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두번째 주택은 시세차익이 없다면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있다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