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잔금 이체 계약자 아닌 경우
내년에 결혼할 사람이랑 다음달 부터 같이 살기로 해서 월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제가 이체할 예정인데 현재 한도제한 계좌에 걸려있어서 은행에 가서 이체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전세계약 만료 이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이사갈 예정이라서 이사갈 집 임대차 계약은 상대방을 계약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체해야하나요?
입금자명을 계약자명(대리입금: 대리인명) 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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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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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 잔금 이체 자금 통장의 소유주가 아니라 계약자 명을 부기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송금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금자명을 예비 배우자분 존함으로 수정해서 입금하시거나 또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서 입금자명이 글쓴이님이라고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차 계약 잔금 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금자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