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으로 현재는 다른곳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인데,
23년도 5월까지는 기존에 월세 내던 곳에서 세대주였고, 거주중이었으면 1~5월 월세 지급건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된 기간동안 월세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