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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12
잘난멧돼지21224.01.10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본상으로 현재는 다른곳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인데,

23년도 5월까지는 기존에 월세 내던 곳에서 세대주였고, 거주중이었으면 1~5월 월세 지급건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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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된 기간동안 월세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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